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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방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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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초저시급 격일제근무 일때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현제 격일제 근무이고 공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점심저녁 한시간이고 야간휴게6시간입니다.이경우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6시간 부여) 근로를 전제

        - 1일: (16시간 +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가산 1시간) = 18시간

        - 1주: (18시간 * 365일 / 2) / 52주 = 63.17시간

        - 1월: (18시간 * 365일 / 2 ) / 12월 = 273.75시간

        -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73.75시간 * 8,720원 = 2,387,1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초저시급 격일제근무 일때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현제 격일제 근무이고 공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점심저녁 한시간이고 야간휴게6시간입니다.이경우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실근로시간 일16시간 시 243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월 급여산정위한 시간은 278시간

      8720*278 = 2424160 원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2×0.5)÷2×365÷12=259

      월 최저임금=259×8,720=2,258,48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여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격일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16시간*15.2일*8720원

      야간수당 :

      2시간*15.2일*8720원*0.5배

      합계 : 세전 2,253,2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