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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비쿠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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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2개월) 다 쓰면 육아휴직을 더 쓸수는 없나요?

육아휴직(12개월) 다 쓰고 다시 쓴 육아휴직(초등2년 이전)이 거부 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 이외에는 더 쓸수 있누 방법이 없을지..지원되는 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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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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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이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에 무급으로 추가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잔여일이 2019년 10월 이후 있던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으면, 다시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외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승인하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추가로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고, 질문자님은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이후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을 다 시용하셨다면 회사에서 별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90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조건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따라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을 경우 또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12개월) 다 쓰고 다시 쓴 육아휴직(초등2년 이전)이 거부 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 이외에는 더 쓸수 있누 방법이 없을지..지원되는 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더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규로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어야 하고,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중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1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년을 초과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직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로 인해 퇴직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12개월) 다 쓰고 다시 쓴 육아휴직(초등2년 이전)이 거부 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 이외에는 더 쓸수 있누 방법이 없을지..지원되는 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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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추가 육아휴직신청의 거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