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인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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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자진퇴사후 B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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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 무관하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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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틀분의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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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의 면접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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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 당연히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으신 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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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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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을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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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싶은데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후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했다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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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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