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거나 연장근로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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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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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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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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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통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미용실 디자이너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되기 힘드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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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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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7년 동안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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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 누락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받으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서작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www.hometax.go.kr).자세한 사항은 회계/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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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따라서 퇴사 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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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시원 총무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판례도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 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피고인이 고소인(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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