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희롱&괴롭힘..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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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만 일일보고서를 쓰라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근로자에게만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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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2016.5.18에 입사한 경우 퇴사시점 2020.7.31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2016.5.18~2017.5.17: 2017.5.18에 15일 발생- 2017.5.18~2018.5.17: 2018.5.18에 15일 발생- 2018.5.18~2019.5.17: 2019.5.18에 16일 발생- 2019.5.18~2020.5.17: 2020.5.18에 16일 발생- 2020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3일- 총 연차휴가일수: 61일-13일 = 48일2016.5.18에 입사한 경우 퇴사시점 2020.7.3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2016.5.18~2016.12.31: 2017.1.1에 9.4일(228/365*15) 발생- 2017.1.1~2017.12.31: 2018.1.1에 15일 발생- 2018.1.1~2018.12.31: 2019.1.1에 15일 발생- 2019.1.1~2019.12.31: 2020.1.1에 16일 발생- 2020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3일- 총 연차휴가일수: 55.4일-13일 = 42.3일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 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48일-42.3일인 5.7일을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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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로 인한 연장및 야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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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3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됨)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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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상용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두 적용받으므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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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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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씩 주 4일 일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목,금,토,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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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근무특별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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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및 급식비 등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무일수를 60%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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