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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0.08.25

퇴직자 연차수당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마다 설명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 16.05.18 입사, 20.07.31 퇴사자인 경우 1번과 2번 방법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연차 수 정상부여하여 연차촉진 가능한 18~20년도는 연차촉진 시행하였습니다.

1. 총 입사기준 부여개수 62개 - (당사기준) 총 회계기준 부여개수 56개 = 덜 줬던 연차 6개

20년도 회계기준 부여개수 16개 - 20년도 사용일수 13개 = 미사용 3개

총 9개 연차수당 지급

2. (회계기준 부여일수보다 입사기준 부여일수가 많기때문에)총 입사기준 부여개수62개 - 총 사용일수 57개 = 5개

총 5개 연차수당 지급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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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16.5.18에 입사한 경우 퇴사시점 2020.7.31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 2016.5.18~2017.5.17: 2017.5.18에 15일 발생

      - 2017.5.18~2018.5.17: 2018.5.18에 15일 발생

      - 2018.5.18~2019.5.17: 2019.5.18에 16일 발생

      - 2019.5.18~2020.5.17: 2020.5.18에 16일 발생

      - 2020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3일

      - 총 연차휴가일수: 61일-13일 = 48일

    • 2016.5.18에 입사한 경우 퇴사시점 2020.7.3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 2016.5.18~2016.12.31: 2017.1.1에 9.4일(228/365*15) 발생

      - 2017.1.1~2017.12.31: 2018.1.1에 15일 발생

      - 2018.1.1~2018.12.31: 2019.1.1에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2020.1.1에 16일 발생

      - 2020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3일

      - 총 연차휴가일수: 55.4일-13일 = 42.3일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 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48일-42.3일인 5.7일을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많은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촉진의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번의 방법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평상시에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기간 총 연차휴가)에서

    1)그동안 사용한 것(사용촉진등으로),

    2)연차수당으로 받은것,

    3)사용촉진했으나 미사용하여 소멸된 것 등을 빼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입사일에 원칙은 입사일이며, 회계년도로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로 계산한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해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5. 18. ~ 2017. 5. 17. (15)

    2017. 5. 18. ~ 2018. 5. 17. (15)

    2018. 5. 18. ~ 2019. 5. 17. (16)

    2019. 5. 18. ~ 2020. 5. 17. (16)

    총 휴가일수 : 62일

    6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설명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이므로 2번처럼 계산하여 5일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