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시 연차정산문의입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20년도이고
24년도에 부여된 연차가 16개라고 치면은
6월말에 퇴사했어도 16개가 있는게 맞는거죠?
16개에서 사용한게 5개라면 11개 정산하는게 맞는걸까요?
1년미만자일 경우는 만근 시 기준이고
1년이상자는 2년에 한번씩 한개씩 추가되는 개념으로 열몇개씩 부여되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경우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1월에 받은 연차에서 잔여분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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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