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단기로 일하는 알바생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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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상급자를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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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간, 토요 근무수당 강제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 3시간 한 경우에는 3*1.5 = 4.5시간의 휴가 부여).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시근외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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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정직원을 구했으니 일주일만 더 나오고 그만둬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쟁점은 해고의 시점이 일주일 후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를 한 후 7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30일 후에 해고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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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및 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3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2020년 1월 1일에 2019년 1년 동안 근로(80%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19일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퇴사 시점에서는 1년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2021.1.1에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6.30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2020년 7월 6일 퇴사하게 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19일이, 2020.7.6 입사일 기준으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어떻게 부여하든지 19일 중 5일을 차감한 14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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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비적용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의 성격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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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지급시 퇴직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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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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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연장소에 CCTV 설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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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는 임금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같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회사의 부담을 떨치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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