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 3시간 한 경우에는 3*1.5 = 4.5시간의 휴가 부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시근외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