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시간, 토요 근무수당 강제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2020. 07. 30. 06:43

시간외 수당 1.5를 똑같은 시간으로 쉬라고 강제 사용하게합니다 주40시간이라 토요 근무를 똑같은시간으로 강제 사용하게 하는데 정당한가요? 회사내규에는 정해진게 없어보입니다 만약 계속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 3시간 한 경우에는 3*1.5 = 4.5시간의 휴가 부여).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시근외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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