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야간, 연장, 식대를 모두 포함한 29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9만원+식대)/209시간*8시간*17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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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7.31.자 상실, 7.31. 취득으로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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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퇴사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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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 위반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아니므로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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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4월 1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최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시 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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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프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청하여 병원에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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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허리쪽이 아파서 두달 통원치로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한,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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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원금이 민생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죄송하지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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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법 또한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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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래라기 보다는 임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관행화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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