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교통사고 허리쪽이 아파서 두달 통원치로중
퇴근길 뒤에서 11톤 트럭이 저희 차을 추돌해서 운전자분 갈비벼 다발 골절
저는 10년전 사고로 허리부터 엉치 쪽의로
핀고정 6개 대어 있는데 사고후 허리에 통증과 발목쪽의로 바늘로 찌르는 통증과
돌로 맟은거 갇은 절임증상 제병명은 원인 불명 의로 나옵니다 교통 사고라 보험의로처리 만 대는줄알고 있다 주변분들이 산재 처리가 댄다고 해서 두달이 넘었는데 지금신청해도 산재처리가 댈가요 가해자분이 연세도 있의시고 책임보험만들어 져 있다고 또한 운전자분은 갈비벼가 4대가 금이 간상태이기도 하고 저또한 통증과 절임이 있어서 한방과 정헝외과 번갈아 다니면서 진통재 와 물리치료 침을. 맟고 있는상태이다보니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을 정형외과 에서 신청을 하는지 한방에서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초진 진료는 정형외과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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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한,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