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쿵우수한철쭉
살짝쿵우수한철쭉

알바 도중 4월 1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 초 근무시작

4월 1일 마지막 근무

4월 2일 퇴사처리 하였는데, 3월의 세금, 국민연금, 급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4월 1일분의 내용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하루 일한 금액보다 국민연금이 더 많은것인지 의아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은 계약이라 마땅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장님께 미납된 사실에 대해 연락을 드려봤으나 답장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3월분의 급여도 2주넘어서야 지급되었는데, 급여가 밀린 것은 바쁘니까 백 번 양보해도 연금 미납과 회신없음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최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금보험료 미납 시 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월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연금보험료는 한달 전액이 부과됩니다. 미납하고 있다면

    회사에 계속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신 및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