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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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1시간 근무(휴게1시간 포함)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30원=3,399,270원(세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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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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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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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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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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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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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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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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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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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되어 질문자님을 험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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