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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주3일 근무자 급여 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5만원/166.848시간*(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612,5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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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급여라면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12,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휴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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