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시간 관련 중식 시간. 톼근 시간 관련 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정리를 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6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육아휴직 신청 후 직장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직원과는 달리 육아휴직 신청한 후에 시말서 작성을 4번이나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일을 11.14.자로 정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퇴사할 것을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5
0
0
회사가 팔렸는데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안좋아지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0
0
휴일에는 무엇을하면서 지내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0
0
3번 결근인데 해고될까요..? 해고 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나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 추후에 소명하신다면 해고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5인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상기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역일상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300만원/31일*1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0
0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주는 월~일요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법인사업체8개월근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하는 장소와 근무내용이 동일하는 등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오토바이산재 사고후 실비처리 부담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5
1
0
정말 감사해요
10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