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하루 급여가 세금 떼니 42000원 나왔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 수준인데 담당자는 1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입금되니 하루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이라서

황당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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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등 사실관계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관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