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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무적인오리너구리
지금도고무적인오리너구리

저같은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월-토 4시간30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급제라 125만원 받고 있구요

그런데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가 주근로시간27시간하면 1414230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차액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고요

사대보험가입은 확인해보니 안되어있고

세금은 3.3%떼고 급여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30분풀타임근무했고요 일 덜끝나면 10분~20분 일더하고 갈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출근을 일주일에3번만 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만 준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주13.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포함되지않고 60만원정도 더라구요 월급깎이는건 싫어서 제가 월수금 풀타임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힘들어서 못할거라고 4시간 알바 하나를 더 뽑아 쓴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알바공고 내야하기때문에 빨리 주말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ㅠㅠ

지금 1개월하고 2주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월급이 깎이고 일하는게 싫을경우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알바쪼개기 당한것같아 너무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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