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단법인 단체 절차없는 해임처분 정당한가요??

대표의 위법행위 공익신고와 내부문제점을 담은 문서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절차없이 직무정지 그리고 권한이 우위에 있는 자의 측근들로 조사위원회의 말도안되는 사유로 해임처분 정당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절차적 / 실체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보호 범위: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 ​사용자의 입증 책임: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회사가 해임을 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정관 등에서 규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명 기회: 징계 대상자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변론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할 기회(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반입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단법인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시 실체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사단법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