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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 떼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양식도 없고 만들기까지 어려우니 어렵다라고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양식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용지에 면접을 확인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해달라고 하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의 명함 등으로 증빙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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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면접확인서의 발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양식을 만들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면접확인서 양식에 서명만을 부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면접확인서를 발급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면접관의 명함을 받는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으로 면접확인서 발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간접적 사실관계를 통해 면접사실을 입증/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