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Fravend
Fravend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어떤 이유도 없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걸까요?

면접을 본 뒤 합격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뒤늦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러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합격이 된 상태에서 취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다면 내정 취소는 해고에 준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출근일까지 지정된 채용내정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해고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3.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우나,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갑자기 채용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최대 5개월 정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최종 합격 후 첫 출근하기 전 채용 취소, 해고인가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내정취소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것이 맞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