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취직을 하려고 어느회사(A)에 면접을봤고
문자로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가능여부와 출근날짜 에 대한 문자가왔고 저는 답장받은 출근일에 출근일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일 해보니 제가 출근을 하는지 몰랐다는겁니다
면접을 진행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독단적인 판단하에
저에게 합격통보와 출근하라 했던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고 1시간도 되지않은채 집에 갔습니다
집에가기전 직원이 자초지종 설명을 하였고 다시한번 이력서를 꼼꼼히 보고 내일이나 이번주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않았고, 이당시 저는 3개월 가까이 실직상태이기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 회사(A)에 합격통보를 받기 전 또 다른회사(B)에 1차를 합격하여
2차 면접을 볼 상태였고, 그 회사는 저를 매우 긍정적이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A회사에서 합격통보를받고 저는B회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여 여기도 저기도 취업하지못해서 큰 상실감을 받고 화도나고 해서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며칠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동안 다행히 취업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A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 직원의 독단적인판단이였고, 신청자와 임금에관한 어떤 얘기도 하지않았다 (사실) 그 일로 독단적인 판단을 한 직원은 이번일로 퇴사를 하였고 , 신청자의 구제신청은 부당하다
라고 답변이왔고 저는 그래..뭐 취업도 했는데..하고 그냥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측에서 뭐 등기가 발송예정이라는데..
혹시 뭐 저를 영업방해나 그런걸로 고소하는거 아닌지 괜히 불안해져서요
혹시 이런일이 생길수잇을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에 위법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오히려 a회사측의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고소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