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 질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 면접이 끝나고 당일 합격을 하여 연봉 합의를 하였고 월요일 근로 계약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연락을 드렸고 오후 6시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간으로는 1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전화로 이유를 말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 입니다.
원래라면 면접 때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 했었는데
긴장하여서 저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화 중 저는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구두 계약을 번복하시는것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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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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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전에 입사포기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비교적 빨리 계약의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다른 위약을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