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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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복리후생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적 부여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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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래처의 수금일 및 소득신고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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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변호사협회에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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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받는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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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평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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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어려운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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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졸업년도 기재 오류.. 불합격 요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졸업연도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사유는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지체없이 인사팀에 알려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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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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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 또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미납된 보험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당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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