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무라면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에 10분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초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자체를 놓고보면, 근무시간 중 바쁘게 일시키는 것만으로는 보통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표현이 실제로 휴게 박탈, 기본적인 생리적 휴식 제한(화장실 등 사용 제한), 위험한 작업강도 강요로 이어지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