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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대담한참치김밥
50세 주부입니다.
처음으로 주방보조 일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알바다보니 3시간중 중간에 10분 휴식주면서
그외 시간은 1초도 그냥 서있으면 안된다고해요.
일을 찾아서 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츰 적응하면 지급보다는 능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능숙해지는거와 무관하게 업무나 사업주 자체와 맞지 않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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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무라면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에 10분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초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자체를 놓고보면, 근무시간 중 바쁘게 일시키는 것만으로는 보통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표현이 실제로 휴게 박탈, 기본적인 생리적 휴식 제한(화장실 등 사용 제한), 위험한 작업강도 강요로 이어지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