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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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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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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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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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 문의] 시급제 월급 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아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2,096,670원은 209시간을 고정적으로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동일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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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규칙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하거나 승인 없이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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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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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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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1개월 후 3개월 연장이므로 9.1.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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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이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과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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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하는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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