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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능력있는귀뚜라미
어쩌면능력있는귀뚜라미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이러면 못받나요??

작년도 1월8일부터 6월2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떄 팔 부상으로 수술받아 6월~10월까지

일상적인 근무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후 생계문제로 일자리 찾다 지인소개로 사대보험 고용보험은

따로 안들고 연말떄 3.3 지역사업자소득세로 세금처리

하는곳에서 2024년 10월~2025년도 2월15일까지 일했는데

알바도중 1월18일날 면접보고 2월3일날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알바는 2월17일날에 그만뒀습니다.

본업으로 근무중인 일이 수입떄문에 도저히 고정지출이 감당이 안돼

도중에 4월21일쯤에 다시 알바시작하였는데

현재 하고있는일 6월13일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그만뒀는데 이 경우 수급받기 힘든가요??

상담원하고 전화했는데 수급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실업급여 받는걸 포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가입하고 위와 같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일일이 날짜별로 세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과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