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 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7.27, 2010카합136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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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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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씩 1년 일했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 져 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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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연봉협상을 자꾸 미루는데 퇴사 및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미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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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무 시간이 다르게 적혀있어 실업급여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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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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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연차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5년 6월까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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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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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신경정신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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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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