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확보하시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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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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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30분휴게시간 오전엔허용안되고 오후에만 허용해주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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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과세 대상인 임금은 과세급여에서 제외하고 해당 과세급여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세금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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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월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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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라면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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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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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뒤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올해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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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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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8*10,000원=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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