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근로(연봉)계약서를 쓰고 올해는 연봉 동결이라는 통보만 받고 2달이 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안써도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구성 항목이나 근로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순수 동결이라면 반드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위반사항이지만
처음입사 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근로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동결된 임금이 이번년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