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똘똘한나비
작년에 근로(연봉)계약서를 쓰고 올해는 연봉 동결이라는 통보만 받고 2달이 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안써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봉,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 /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