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근로(연봉)계약서를 쓰고 올해는 연봉 동결이라는 통보만 받고 2달이 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안써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봉,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 /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