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연장근로 명령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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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건"으로 국한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하기 법 위반 내용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 취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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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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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48주*10,000원*24/5=2,304,000원2024년: 46주*10,000원*24/5=2,208,000원2025년: 32주*10,300원*24/5=1,582,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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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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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최종 합격 후 확인 해보니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사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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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5일만 단기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10.3.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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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7시간 40분을 근무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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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때,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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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존하는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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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건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휴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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