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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요리사로 근무 중인 조리사 입니다

제가 어제 칼질을 하다 실수로 손을 배여서 손가락 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2-3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후 매장에서는 인원 편제가 부족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주는게 좋을지를 이야기 하였는데요 재해 사고로 휴업 요양 급여를 받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건 가능 할까요?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 가능 하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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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치료가 종결되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우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이후 치료가 종결되어 완치(치유) 소견을 받은 후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정상 병가(병휴직)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휴직 거절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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