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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원 통해 일하는데 일하는 업장에서 고용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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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구분하여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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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합니다(야간 휴일근로:2배, 주간 휴일근로: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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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상기 상황을 타개하도록 회사에 고충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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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원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때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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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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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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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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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퇴직예정자인데 퇴직 전에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실시해야 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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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산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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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26.까지 근무 후 퇴사한 사실이 없고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해 2026.1.2.까지 휴무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2026.1.3.이 되며, 1년이 되는 2026.1.5.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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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어야 연장근로에 따른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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