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차사용 ㅠㅠㅠㅠ알려주세요
입사일 26.1.20 인데 산전,출산휴가를 10월에가는데 90일 사용하면 1월 중순인데
출산휴가는 출근일수인정이되서 1월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게 입사일기준으로 20일이되야 생기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에 생기는지를 몰라서요..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정하는게
회사마음인가요?ㅠ 개업한 첫해라서 무슨기준으로하는지를모르겠네요
연차가생기면 쓰고 육아휴직을 붙여쓰려는데
만약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생긴다하면 15개 받을방법이없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