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차사용 ㅠㅠㅠㅠ알려주세요

입사일 26.1.20 인데 산전,출산휴가를 10월에가는데 90일 사용하면 1월 중순인데

출산휴가는 출근일수인정이되서 1월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게 입사일기준으로 20일이되야 생기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에 생기는지를 몰라서요..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정하는게

회사마음인가요?ㅠ 개업한 첫해라서 무슨기준으로하는지를모르겠네요

연차가생기면 쓰고 육아휴직을 붙여쓰려는데

만약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생긴다하면 15개 받을방법이없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1.1 방식이 대표적)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4. 2026.1.20 입사일자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7.1.2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이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15일에 대해서는 1년 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으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