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하루4시간 근무를합니다 주휴수당이있을까요?

하루4시간 근무를합니다

오후2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이있을까요

연차는 내년부터생긴다고하는데

그럼 올해는연차가없는건가요 그리고 한달만근하면 연차는없더라고 월차는 생기지안나요?

근무는 주5일근무이며 특별한일있을때는. 추가근무도합니다.

급여는 세전 120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이고, 하루4시간 주5일 근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인 어린이집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20시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