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방과후 교사로 1주에 4시간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휴가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