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방과후교사도 월차수당이 있는건가요?
공립 유치원 2개월 계약직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근무시간은 1일 12:40분부터 16:40분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4시간 근무시에도 한달 만기시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만근 하면 연차 1일 생깁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방과후 교사로 1주에 4시간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휴가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모두 맞다라는 전제 하에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2개월의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2개월 근로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연차사용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