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과 연차사용관련문의합니다
10시반부터4시반까지 유치원에서 근무중인데요
휴게시간은 따로 없어요
연차는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인데
이게 다인거 같아요
급여는 세전 1,520,000 받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불법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금액이나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만,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 5일+1일(주휴일) 계산하여 한 달 월급 계산할 경우 약 1,505,000원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시 해당 시간만큼 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가정 휴게시간 없이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내역을 살펴봐야겠지만 급여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5일 근무라면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2일(11.2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월 1,503,029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