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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Adgyg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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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차사용관련문의합니다

10시반부터4시반까지 유치원에서 근무중인데요

휴게시간은 따로 없어요

연차는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인데

이게 다인거 같아요

급여는 세전 1,520,000 받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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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불법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금액이나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만,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 5일+1일(주휴일) 계산하여 한 달 월급 계산할 경우 약 1,505,000원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시 해당 시간만큼 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가정 휴게시간 없이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내역을 살펴봐야겠지만 급여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5일 근무라면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2일(11.2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월 1,503,029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