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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한달 근무시 교육일 포함이면 급여는?

한달만근 근무는 했는데,

이중에 교육일이 총 4일입니다.

교육일은 시급 1만원으로 급여가 측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급 220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220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시급은 2,200,000÷209(주 40시간제인 경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성질 및 총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수행에 관련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나 8시간이고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20,960원입니다.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지않고 근무기간 한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면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