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의원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임용 합격후 교사로 8년 정도 재직중
한 학부모에게 폭언 인신공격 새벽시간 지속적 연락 협박 등등을 당하고 우울증 적응장애 등 병이 생겼습니다
질병휴직을 낸 뒤
계속 안생기던 아기가 생겨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복직을 앞두고 두려움이 너무 크고
많이 호전되었던 정신과적 증상들이 다시 생기는 것을 느껴
의원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기를 키워야하는데 급여없이 다른 직업을 찾는것은 그것대로 또 두려운지라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휴직은 아니었습니다
진단서에 학교 일 관련 어려움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생겼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별도 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