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의원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임용 합격후 교사로 8년 정도 재직중

한 학부모에게 폭언 인신공격 새벽시간 지속적 연락 협박 등등을 당하고 우울증 적응장애 등 병이 생겼습니다

질병휴직을 낸 뒤

계속 안생기던 아기가 생겨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두려움이 너무 크고

많이 호전되었던 정신과적 증상들이 다시 생기는 것을 느껴

의원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기를 키워야하는데 급여없이 다른 직업을 찾는것은 그것대로 또 두려운지라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휴직은 아니었습니다

진단서에 학교 일 관련 어려움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생겼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별도 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무원(교사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교사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임용된 교사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