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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교사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교사로 육아휴직 중이고

그 사이 배우자가 심한 공황이 생겨서

현재 직장은 계속해서 질병휴직 상태인데,

제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돌봄증빙서류를 보니 돌봄필요성 및 돌봄계획을 쓰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1년 전 첫 공황 때 119 실려간 이후로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현재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한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여전히 발작이 있고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장애가 심해서 혼자 있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둘째 데리고 소아과 다녀온 사이에 첫째와 있을 때에도 공황발작으로 과호흡이 와서 그 뒤로는 다 같이 갑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경제활동 중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계획서에 대상자가 배우자는 없던데.. 배우자 돌봄으로 가능할지,

만약 거부된다면 자녀 돌봄으로는 가능할지-아이들은 10~3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이라 하면

아예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정신과적인 질환 특성상 돌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받을 수 있을지 난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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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인하여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의견서, 기타 돌봄 증빙서류 등입니다.

    반드시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가족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