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교사로 육아휴직 중이고
그 사이 배우자가 심한 공황이 생겨서
현재 직장은 계속해서 질병휴직 상태인데,
제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돌봄증빙서류를 보니 돌봄필요성 및 돌봄계획을 쓰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1년 전 첫 공황 때 119 실려간 이후로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현재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한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여전히 발작이 있고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장애가 심해서 혼자 있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둘째 데리고 소아과 다녀온 사이에 첫째와 있을 때에도 공황발작으로 과호흡이 와서 그 뒤로는 다 같이 갑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경제활동 중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계획서에 대상자가 배우자는 없던데.. 배우자 돌봄으로 가능할지,
만약 거부된다면 자녀 돌봄으로는 가능할지-아이들은 10~3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이라 하면
아예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정신과적인 질환 특성상 돌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받을 수 있을지 난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