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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황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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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흉선암4기 진단받고 3년 넘게 투병 중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쓸 수 있는 병가나 휴직 등을 모두 소진해서 이제 가능한 것은 치매걸린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학교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말기암 환자가 치매노인을 간병한다는 사유로는 휴직을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하네요. 휴직 대신 퇴직을 종용당하고 있는데, 이건 부당한 퇴직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휴직을 승인 안해주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휴직하고 치료후 복직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배제 사유에 본인 건강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던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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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질병이 있어 회사에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시어머니를 돌보는게 가능하다면 질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의 경우 본인 건강에 대한 조건은 없으므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려면 배우자 등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여야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가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번사유에 해당하지않음을 증빙한다면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