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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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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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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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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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산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4시간*3일+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882,671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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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월, 화, 목요일 근로시간 및 각 근로일별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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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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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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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괴롭힘그리고 산재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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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기 패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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