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24.10.21 근로개시, 25.10.2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원할한 대체근무자 구인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만 퇴직금 때문에 언제 말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해고하실 경우..) 9월 21일 이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4년 10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한 2025년 10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9월 21일 이후에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고려하여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x30일)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한달 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해고예고수당이 한달치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0.21 입사한 경우 2025.10.20까지 근무하고 2025.10.21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5.9.21 정도에 이야기 하시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더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10.21 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때 하시면 됩니다.
2025.9.22 월요일이니 이때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지만 한달 전에는 미리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이야기 해두는 것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하긴 합니다. 만약 해고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하나 법상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인력확보,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대략 한달 전쯤에 재계약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이상 계속근로를 했어야 하므로, 24년 10월 21일 첫 근무했다면 25년 10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통보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5년 10월 21일자로 계약은 자동만료되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