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225만원/30일*27일=2,025,00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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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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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노무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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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휴가 중에 전화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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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배송팀 과태료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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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진정 과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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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업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2,096원(25년 기준, 1일 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102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4,192*4/8=32,096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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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1일분의 구직급여)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은 66,048*6/8=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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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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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3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2025년에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 지급했어야 법 위반이 아니며, 2026년에는 807,13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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