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휴일로
노동절인데 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처럼 빨간나로 확정 되었나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나요? 여행계획이 있어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원래 유급휴일이였습니다. 이번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시켜서 공공기관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지정에 관계없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빨간 날)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일'이었고, 공무원이나 학교 등은 쉬지 않는 날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국가 지정 공휴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이제는 달력의 다른 빨간 날들처럼 누구나 당연히 쉬는 날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날 근무하게 된다면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과거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번에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추가하여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2026.5.1은 과거나 현재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등에게만 법정공휴일이 추가된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원래부터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종전에 노동절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지정으로 인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뿐만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