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노동절의 날은 법정공휴일 맞나요?

이번 5월1일 노동절의 날을 두고 혼란이 있던데,

5월1일은 법정공휴일 맞는건지,만약 근무를 한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거며,또한 연봉계약직이라면

급여에 휴일 근무수당 반영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1. 노동절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ㆍ연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 개념으로 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 법정공휴일(빨간 날): 국가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 ​법정 휴일(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즉, 5월 1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맞으며,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연봉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휴일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