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 개념으로 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즉, 5월 1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맞으며,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연봉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휴일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