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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부부가 육아휴직를 동시에 내면 급여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저는 정규직이고 와이프는 계약직이고 1년은 넘었어요 4대보험은 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측면에서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와이프분이
계약직인 점인데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체는 거부할 수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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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