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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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15일+1일)×26시간/40시간×8시간=83.2시간을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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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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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랑 식대 지급 내역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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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에 응하고자 한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근무 후 해고 시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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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여 휴무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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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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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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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여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이후의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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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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