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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아직 출근시간전인데 아프다고하니까 퇴사할려면 출근하고 협의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서 출근못하는데 그래도 출근하래요;;

만약 출근 안하면 저에게 있는 손해가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여 휴무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시고 혹시 병가제도도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 및 병가가 없다면 결국 결근해야하는데, 결근하게 되면 임금에서 결근부분에 대한 공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전에 사정을 설명한 결근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또는 유급결근을 해야하나 승인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고 하루 임금이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