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부터 A사(파견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B사(실근무지)에 파견되어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8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말, A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B사의 경영상의 악화 이유로 5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는 전혀 없었고, 모든 내용은 전화 통화뿐입니다. (통화 녹음 보관 중)

저는 근무태도나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A사의 전화내용중),

계약서상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A사는 유사한 조건의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가 되어

A사에 재배치 요청을 했지만,

A사 측에선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 다른 지점은 채용이 끝났거나 여성 우선 선호"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A사에 말한 건 지금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

5월말 부터 실업급여 받게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자체를 안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해고 사유도 불명확한데,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한가요?

2.A회사와의 위로금이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청을 하여도 되는 상황인가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대신에 위로금을 요구하는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로금 등을 요구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고자 한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근무 후 해고 시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위로금 및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아직만료되지않았음에도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말에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