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부터 A사(파견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B사(실근무지)에 파견되어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8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말, A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B사의 경영상의 악화 이유로 5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는 전혀 없었고, 모든 내용은 전화 통화뿐입니다. (통화 녹음 보관 중)
저는 근무태도나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A사의 전화내용중),
계약서상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A사는 유사한 조건의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가 되어
A사에 재배치 요청을 했지만,
A사 측에선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 다른 지점은 채용이 끝났거나 여성 우선 선호"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A사에 말한 건 지금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
5월말 부터 실업급여 받게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자체를 안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해고 사유도 불명확한데,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한가요?
2.A회사와의 위로금이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청을 하여도 되는 상황인가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